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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받을 세금, 5년 이내 신청하면 환급 가능!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미 끝냈는데, 공제를 빼먹었어요.”
“세무사 없이 직접 신고했다가 손해 본 것 같아요…”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다행히도, 이미 신고한 종합소득세에 대해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의 주제
경정청구
입니다.
✅ 경정청구란 무엇인가요?
경정청구는 이미 납부한 세금이 잘못 계산되었거나, 더 낸 경우, 국세청에 다시 계산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즉, “세금을 너무 많이 냈어요. 다시 계산해서 돌려주세요!”라는 정식 요청 절차입니다.
🧾 경정청구 가능 조건
항목 | 설명 |
---|---|
신청 대상자 | 종합소득세,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
신청 기한 | 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 |
신청 사유 | 공제 누락, 경비 과소 계상 등 |
신청 방법 | 홈택스, 세무서 방문, 세무대리인 위임 |
🛠️ 경정청구 절차 (홈택스 기준)
-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경정청구서 작성 선택
- 기존 신고 불러오기 → 수정 항목 입력
- 신청 사유 작성 후 제출
- 국세청 심사 후 환급 (1~3개월 소요)
💡 주의사항
- 세금이 줄어드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
- 국세청 심사 후 환급되므로 즉시 환급은 아님
- 최대 5년까지 소급 가능 (2020년 신고분도 2025년까지 가능)
✨ 실제 사례
- 프리랜서 A씨: 경비 누락 → 경정청구 → 70만원 환급
- 자영업자 B씨: 부양가족 공제 누락 → 50만원 환급
📌 이런 분들, 홈택스에서 경정청구 여부 확인해보세요!
🎯 마무리
✔ 종합소득세를 너무 많이 냈다고 느낀다면
✔ 누락된 공제나 경비가 있다면
✔ 신고 후 5년 이내라면!
지금 바로 경정청구로 환급 신청하세요.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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