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가구에게 월세나 주택수리비를 지원하는 정부제도입니다. 4인가구 기준 292만원 이하이면 신청 가능하며, 부양의무자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주거급여 신청자격 기본 조건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 중 하나로,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복지제도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4인가구의 경우 월 292만 6,931원 이하이면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달리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과는 무관하게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2025년부터 근로소득 추가공제 혜택(20만원 + 30% 공제)을 받을 수 있어 실질적으로 주거급여 수급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주거급여 지원 대상
주거급여는 거주 형태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임차급여는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가구에게 지원되며, 수선유지급여는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게 주택 수리비를 지원합니다.
2. 2025년 소득기준과 지원금액
가구원수별 주거급여 선정기준
가구원수 | 2024년 기준 | 2025년 기준 | 인상금액 |
---|---|---|---|
1인 | 976,609원 | 1,026,454원 | 49,845원 |
2인 | 1,624,393원 | 1,709,357원 | 84,964원 |
3인 | 2,084,364원 | 2,198,391원 | 114,027원 |
4인 | 2,538,453원 | 2,687,931원 | 149,478원 |
2025년 기준임대료 (임차급여 상한액)
임차급여는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2025년에는 전년 대비 1.1만원~2.4만원 인상되었습니다.
지역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
1급지(서울) | 341,000원 | 382,000원 | 455,000원 | 527,000원 |
2급지(경기·인천) | 268,000원 | 300,000원 | 358,000원 | 414,000원 |
3급지(광역시) | 216,000원 | 242,000원 | 288,000원 | 333,000원 |
4급지(그 외) | 179,000원 | 201,000원 | 239,000원 | 277,000원 |
지원금액 계산 방법
실제 지원받는 임차급여는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기준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 전액을 지원받고,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자기부담분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받습니다.
3.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신청장소
주거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또한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신청권자
수급권자 본인뿐만 아니라 친족이나 기타 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친족이나 관계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필요서류
- 주거급여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부양의무자 포함)
- 임대차 계약서 (임차가구의 경우)
- 소득·재산 확인서류
- 제적등본
상황에 따라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니 사전에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사 과정
신청 후 소득 및 재산 조사와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주택조사를 실시합니다. LH에서 사전에 조사 안내문을 발송하고 방문 약속 후 조사를 진행하므로, 조사에 반드시 응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자주 묻는 질문(FAQ)
5. 참고 링크
주거급여와 관련된 더 자세한 정보는 다음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주거급여콜센터 1600-0777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신청하여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만들어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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