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7월 21일부터 11월 26일까지 전국적으로 실시됩니다.
비대면 조사는 정부 24 앱을 통해 8월 31일까지, 방문조사는 9월 1일부터 진행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시
최대 50만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목차
2025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본 개념
2025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제도로,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지와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우리나라의 행정 시스템은 주민등록을 기반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주소 정보가 정확하지 않으면 복지, 선거, 세금, 교육 등 다양한 행정 서비스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주민등록 정보 확보
• 복지 사각지대 해소
• 재난·위기 대응 체계 강화
• 선거, 세금, 교육, 주택 정책의 정확성 확보
법적 근거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국가 사업입니다.
조사의 중요성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닌, 사회복지, 선거, 교육, 세금 등 다양한 분야의 기초 데이터로 활용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복지취약계층, 장기 결석·미취학아동,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 발굴에 필수적입니다.
정부24에서 자세히 알아보기조사 일정 및 대상
2025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단계별로 진행됩니다.
전체 조사 기간
구분 | 기간 | 내용 |
---|---|---|
전체 조사 기간 | 2025년 7월 21일 ~ 11월 26일 | 비대면 조사 + 방문 조사 |
비대면 조사 | 2025년 7월 21일 ~ 8월 31일 | 정부24 앱을 통한 온라인 조사 |
방문 조사 | 2025년 9월 1일 ~ 10월 23일 | 이·통장 또는 공무원 직접 방문 |
조사 대상
전 국민(주민등록자)이 조사 대상이며, 세대별로 진행됩니다.
1. 비대면 조사 참여 (7.21~8.31)
2. 비대면 미참여 세대 방문조사 (9.1~10.23)
3. 중점조사 대상자는 비대면 참여해도 방문조사 진행
비대면 조사 방법
2025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비대면 조사는 정부24 앱을 통해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조사 참여 방법
정부24 앱 또는 온라인을 통해 본인 인증 후 세대별 1인이 대표로 응답하면 됩니다. 실제 주민등록지에서 접속 및 참여해야 합니다.
단계별 참여 과정
1. 정부24 앱 메인화면에서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배너 클릭
2. 간편인증을 통해 본인인증 진행
3. 세대주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변동정보 확인
4. GPS정보를 현 위치로 변환 (주민등록상 주소와 50m 이내)
• 반드시 주민등록지에서 참여
• GPS 기능 설정 필수
• 현 위치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50m 이내에 있어야 함
• 지하 또는 실내보다는 실외에서 참여 권장
방문 조사 안내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는 9월 1일부터 10월 23일까지 방문조사가 진행됩니다.
방문조사 진행 방식
이·통장 또는 읍·면·동 공무원이 직접 세대에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합니다. 반드시 공무원 신분증을 지참하고 사전 고지를 통해 진행됩니다.
방문조사 일정
• 9월 1일 ~ 10월 13일: 이·통장 방문조사
• ~ 10월 23일: 공무원 방문조사 (필요시)
방문조사 시 준비사항
본인 또는 세대원의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공과금 고지서 등이 실제 거주지를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고령자의 경우에는 병원 진단서나 보호자 소견서, 복지 관련 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 늦은 밤 등 불편한 시간대 방문 자제
• 세대원 부재 시 메모 남기고 재방문 일정 조율
• 조사 시간은 대부분 5~10분 이내로 간단함
중점 조사 대상
중점 조사 대상자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조사가 진행됩니다.
중점 조사 대상자
• 100세 이상 고령자
• 장기 거주불명자
• 사망의심자
• 고위험 복지취약계층
•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중점 조사 이유
이들은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계층으로, 정확한 거주 실태 파악을 통해 적절한 행정 서비스와 복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별도의 방문조사를 실시합니다.
과태료 및 처벌
2025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관련된 과태료 부과 기준과 경감 제도에 대해 정확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주민등록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2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의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위반 유형 | 과태료 | 비고 |
---|---|---|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거부·기피 | 10만원 ~ 50만원 | 고의적 거부 시에만 부과 |
허위전입자, 무단전출자 적발 | 최대 50만원 | 주민등록사항 직권 수정 |
거주불명 재등록 시 | 5천원 ~ 10만원 | 자진신고 시 경감 |
• 조사 미참여 시 무조건 50만원 부과는 거짓 정보
• 직장, 학업, 해외 출국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과태료 부과 안됨
• 부득이하게 조사에 응하지 못한 경우는 과태료 대상 아님
과태료 경감 제도
사실조사 기간 동안 자진신고 시 과태료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의2에 의해 과태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여 부과되며, 특히 자진 납부 시 과태료의 20%를 추가 경감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공식 정보 확인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2025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필요한 서류와 준비사항을 미리 확인하여 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세요.
기본 필요 서류
• 본인 또는 세대원의 신분증
• 임대차 계약서
• 공과금 고지서 (전기, 가스, 수도 등)
• 가족관계 증명서
• 소득재산신고서 (필요시)
추가 서류 (상황별)
• 고령자: 병원 진단서, 보호자 소견서, 복지 관련 서류
• 학령기 아동: 재학증명서, 출석부
• 복지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복지카드
비대면 조사 준비사항
• 정부24 앱 최신 버전 업데이트
• GPS 위치정보 접근 권한 허용
• 주민등록지에서 접속
• 안정적인 인터넷 연결 확인
• 서류는 미리 준비해두면 조사가 빠르게 마무리됨
• 비대면 조사는 실외에서 하는 것이 GPS 정확도가 높음
• 방문조사 시 신분증 확인은 필수
조사 진행 과정
2025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전체적인 진행 과정을 단계별로 안내해드립니다.
1단계: 비대면 조사 (7.21~8.31)
정부24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단계입니다. 세대별 1인이 대표로 응답하면 되며, 조사에 응하고 나면 내년 조사 때까지 대면조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2단계: 방문조사 (9.1~10.23)
비대면 조사에 미참여한 세대와 중점조사 대상자에 대해 이·통장 또는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 결과 처리
조사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별도의 연락 없이 종료되며, 필요한 경우에만 추가 확인 절차가 이뤄집니다.
3단계: 후속 조치
거주불명자 등으로 판정된 경우 우선 거주지로 전입하라고 독려하고, 그래도 전입하지 않을 경우 최고장을 발송합니다. 최종적으로 '거주불명자'로 직권말소 될 수 있습니다.
• 허위 정보 제공 시 과태료 부과
• 조사 거부 시 법적 처벌 가능
• 자진신고 시 과태료 경감 혜택
• 정당한 사유 있을 시 과태료 면제
결론 및 요약
2025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7월 21일부터 11월 26일까지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중요한 행정조사입니다. 비대면 조사는 8월 31일까지 정부24 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미참여 시 9월부터 방문조사가 진행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할 경우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나, 자진신고 시 경감 혜택이 있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단순한 조사가 아닌 정확한 행정서비스 제공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중요한 제도임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참고 링크 섹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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