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부터 과태료 부과 시작!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아직도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2025년 6월 1일부터는 아닙니다. 4년간 이어진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진짜 시행이 시작됩니다.
오늘은 계도기간 종료와 과태료 부과 기준 완화에 대해 최신 정보로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 임대차 계약 신고제, 이제 진짜 시행
- 시행일: 2025년 6월 1일
- 대상: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계약 (일부 군지역 제외 없음)
- 신고기한: 계약 체결일 또는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고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고
✅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되며, 계도기간 동안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대상이 아닙니다.
💡 과태료 부과 기준, 이렇게 완화됐어요
항목 | 기존 기준 | 2025년 6월부터 |
---|---|---|
최소 과태료 | 4만 원 | 2만 원 |
최대 과태료 | 100만 원 | 30만 원 |
📌 단순 실수나 경미한 지연은 부담이 줄어들었지만, 신고 자체를 안 하면 과태료 부과는 피할 수 없습니다.
💡 임대차 신고 실전 사례
사례 1)
- 2025년 6월 5일, 보증금 8,000만 원 전세 계약 체결
- → 7월 5일까지 신고해야 함
사례 2)
- 2025년 6월 10일, 월세 50만 원으로 계약 변경
- → 7월 10일까지 변경 신고해야 함
✅ 신고 기한을 넘기면 지자체에서 2~3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 전에 해야 할 일
- 계약서 다시 확인하기
- 확정일자만 받고 임대차 신고는 안 한 경우 → 별도 신고 필요
- 6월 이후 새로 계약한 경우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꼭 신고!
✅ 정부24 또는 스마트폰 모바일 정부24 앱을 이용하면 5분 안에 간편하게 신고 완료할 수 있어요.
💡 국토교통부 추가 조치
- 5월 한 달간 집중 홍보기간 운영
- 공인중개사 교육, 지자체 공무원 대상 교육 추진
- 확정일자만 부여받은 경우, 알림톡 자동 발송
✅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채널로 적극 안내할 예정입니다.
💡 주택 임대차 신고제 FAQ
💡 임대차 신고 꿀팁 요약
포인트 | 내용 |
---|---|
누가? | 임대인 또는 임차인 모두 가능 |
언제까지? | 계약일(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
어디서? | 정부24 온라인, 관할 주민센터 |
미신고 시 | 과태료 부과 가능 (2~30만 원) |
💡 마무리
🏠 이제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6월부터 새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30일 이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 지금 계약서를 다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5분 투자로 신고를 완료해보세요! 작은 노력이 30만 원의 불이익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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